
워킹비자신청
1. TIN(Tax Identification Number)
취업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개인 Tax Identification Number를 받습니다. Tax Identification Number는 개인별 세금 부과번호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TIN 라고 부릅니다. TIN은 필리핀 BIR(Bureau of Internal Revenue)에 신청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AEP(Alien Employment Permit) 작성 시 주의 사항
필리핀 노동청(DOLE, Department of Labor and Employment)에서 외국인 노동허가 AEP(Alien Employment Permit, 외국인 노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AEP, 외국인 노동허가를 받을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계약 기간을 원하는 기간만큼 정확하게 명기한다.
외국인 노동허가는 신청자가 회사의 임원일 경우와 신청자가 일반직인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회사 간 고용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기간을 부적절하게 기재하여 원하지 않는 추가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본인이 원하는 비자 기간은 1년인데 고용 계약서를 잘못 작성해서 1년 1개월로 작성하면, AEP 만들때에도 2년짜리에 대한 수수료를 지불하고, 비자 신청 시에도 2년짜리 수수료를 지불함에 따라 많은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② 일을 시작하는 시점을 1달 또는 2달 뒤로 정하여 서류를 작성한다.
예를 들어 오늘 날짜로 고용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은 받은 후 노동청에 AEP를 신청을 할 경우 노동청에서 판단하기에는 AEP를 소지하기 전에 일을 한 것을 간주하여 거기에 대한 벌금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고용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일을 시작하는 시점을 1달 또는 2달 뒤로 정하여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AEP(외국인 노동허가증) 발급은 관할 지역 노동청(DOLE)에 접수하면 약 2~3주(경우에 따라서 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음) 가 걸리고, 이것을 가지고 취업비자를 받기 위해 이민국에 서류 접수하여 승인까지 8주~12주 정도 기다려야 함으로 이를 고려해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1년 이상 취업비자를 받으려면 직책을 General Manager 등 일반 계약직 사원으로 하여 AEP를 신청한다.
주식회사의 임원직인 경우 매년 주주총회를 거쳐서 Board 멤버가 바뀌게 되어 있고, 이를 SEC에 신고하게 되었으므로 President, Director 등 Board 멤버로 직책이 되어 있으면 AEP는 1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 일반 계약직 사원으로 고용 계약서를 작성하여 원하는 기간을 정확히 명기하면 2년 또는 3년짜리 AEP를 받을 수 있습니다.
AEP 신규 신청 서류 리스트
① AUTHORIZATION LETTER (from company of applicant)
② Application Form duly Accomplished (노동부 서류 제출)
③ Contract of Employment / Letter of Appointment (고용계약서 / 고용약정서)
④ BIODATA (signed by applicant)
⑤ ORIGINAL & Photo Copy of Passport with Visa (여권 원본 및 비자 복사)
⑥ Tax Identification Number TIN of Foreign National (외국인 납세자 번호)
⑦ Business Permit (Mayor’s permit)
⑧ DTI Certificate of Registration for Sole Proprietorship (DTI의 단독 보유 회사 증명서)
⑨ SEC Registration / Articles of Incorporation / By – Laws for Incorporation / articles of Partnership for Partnership (SEC 등록서류 / 유한 회사인 경우 / 주식 회사인 경우 / 합자 회사인 경우)
⑩ Pictures 사진 1 x 1인치 2장, 2pcs 사진 2 x 2인치 2장
⑪ AEP Application Letter
3. 법인등록과 진행과정
① Security and Exchange Co-mission (Sec)에 등록
법인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Sec에 신청을 합니다. 법인등록 신청시에 Sec에서 발행되는 표준양식을 사용하면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②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DTI 상공부) 에 등록
법인의 경우는 DTI 에 등록하는 것이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호를 등록함으로 상호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SEC에 등록하지 않고 DTI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③ Bureau of Internal Revenue (BIR, 국세청) 신고
모든 사업자는 BIR 에 신고를 하고 Tax Identification Number(TIN, 납세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에 장부를 등록하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④ 'Mayor's Permit 취득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지방정부(LGU, Local Government Unit)에 등록을 하고 'Mayor's Permit 을 받아야 합니다.
4. 9G 비자의 취득과 ACR- I Card(외국인 거주 등록증) 취득
모든 회사설립의 신청절차가 끝나면 마지막 단계인 9G 비자를 받으려 가야 합니다. 이때는 본인이 직접 이민청 방문, 지문날인, 사진 촬영을 합니다. ACR 카드 (Alien Certificate of Registration)은 외국인 등록증으로서 신분증과 같은 역할을 하는 서류입니다. 실생활에서 ACR 카드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 계좌를 만들 때, 또는 자녀의 학교 입학 시, 전화라인 설치 시 ACR카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일 년에 한 번씩 ACR카드를 연장을 해야 합니다. 연장기간은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입니다. 그러므로 각종 비자(관광비자 제외)취득 후 ACR카드를 소지하고 계신 모든 교민들은 이민국에 가셔서 ACR카드를 갱신하여야 합니다. 갱신 신청 시에는 ACR카드와 여권 원본이 필요합니다. 필리핀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이사할 경우 이민국에 반드시 신고를 합니다.
필리핀 은퇴비자
취득 자격 요건
1. 만 35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범죄 경력이 없어야 한다.
2. 은퇴청이 지정하는 은행에 해외에서 송금된 달러로 지정된 금액을 예치 할 수 있어야 한다. (2만달러 또는 5만달러 예치금을 준비하면 된다.)
3. 전염성이 있는 중요 질병(간염, 결핵, 에이즈 등)에 감염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
- 은퇴비자(SRRV)의 혜택
1. 영구 거주 권리 및 복수 비자 혜택
2. 무제한적 재입국 혜택 및 재입국 관련 제반 절차로부터의 면제
3. 출입국 허가서(ECC) 면제
4. 필리핀 최종 입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국하는 SRRV(은퇴비자) 소지자에게는 여행세 면제
5. 생활에 필요한 각종 용품 및 개인적인 물품의 수입관세 면제
(미화 $7,000 이내)
6. 특별 학업 비자 (SSP:Special Study Permit)의 면제
7. 필리핀에서의 노동허가 (AEP:Alien Employment Permit) 발급 우대
8. 정기예금이나 투자금에 대한 해외 송금의 보장
9. 비자발급을 위한 예치금은 콘도미니엄 구입 등 다른 형태의 재산으로 투자 가능
10. PRA 공증 시설 및 상점 등에서 할인 혜택
- 은퇴비자(SRRV)의 의무조항
1.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 중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30일 안에 PRA에 서면 상으로 공지해야 합니다.
2. 프로그램 탈퇴 시 30일 안에 서면 상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3. SRRV 비자 발급을 위한 예치금을 다른 형태의 재산으로 투자할 경우, 매년 비지토리얼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4. 필리핀에서 취업을 원할 경우 노동부에서 외국인취업 허가(AEP)를 취득해야 합니다.
5. 매년 PRA ID를 갱신해야 합니다. (갱신 시 $360 지불)
6. 은퇴청의 방침과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 은퇴비자 구비서류
1. 신청서 (필리핀 한필 비즈니스컨설팅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음).
2. 유효기간이 1년이상 남은 여권원본.
3. 건강 진단서(필리핀 현지지정병원).
4. 은퇴청이 지정한 은행의 외화예치금 증명서
(동반자가 초과할 경우 1인당 1만 5천달러 추가).
5. 필리핀 대사관에서 인증된 신원조회서, 혹은 필리핀 국립 수사국(NBI)의 신원 확인서.
6. 사진 1 x 1인치, 2 x 2 인치 각각 6매
7. 주민등록등본, 혹은 호적등본(필리핀 대사관의 인증받은 영문본)
- 은퇴비자 수속 절차
1. 신원조회서 발급 방법: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본인이 방문하여 신원조회서를 발급 받거나, 필리핀 대사관을 방문하여 신원조회 발급 요청서를 발급받아 본적지 구청을 방문하여 신원 조회회보서를 발급 받은 후 번역공증 한 후 필리핀 대사관의 인증을 받는다. 필리핀 현지의 NBI Clearance로 대체 가능하다.
2. 주민등록 등본, 혹은 호적등본을 번역공증 받은 후 필리핀 대사관의 인증을 받는다.
3. 신체검사서는 필리핀 현지에서 은퇴비자 신청서를 작성한 후 필리핀 있는 지정병원에서 신청서 상에 명기되어 있는 검사를 받은 후 의사의 사인을 받는다.
4. 필리핀 은퇴청의 인증을 받은 은행의 계좌로 예치금을 송금한다.
*** 은퇴비자(SRRV)의 예치금 및 투자 가능 분야
- 은퇴비자의 예치금 금액
- 의무 예치 기간
은퇴비자 발급 후 30일 이후부터 예치금을 인출하여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단 투자 가능 분야는 은퇴청이 허가한 투자 분야에 한하여만 가능합니다.
필리핀 관광비자
한국 국적 소유자는 필리핀 입국시에 30일간 관광을 목적으로 무비자로 체류 할 수 있는 비자를 받습니다.
30일 이상 체류 시에는 관광비자를 연장해야 체류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관광비자를 받을 시에는 비용을 지불 해야 관광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24개월 ~ 36개월까지 체류 가능)
비자 연장비용은 비자 연장 회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문의 주시면 성실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개월 연장 | 2달 연장 | ||
1차 (v/w) | PHP 3530 | 1차 (v/w) | PHP 3530 |
2nd | PHP 4800 +3800 (Automatic I Card) | 2차, 3차 | PHP 6820 |
3차~5차 | PHP 2930 | 3차, 4차 | PHP 4850 |
6차 | PHP 4240 | 6차, 7차 | PHP 6260 |
7차~15차 | PHP 2930 | 7차, 8차, 9차 | PHP 4850 |